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고 조건에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의 압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꼭 개설하셔서 연금소득이 압류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고령자에게 생계를 유지를 위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개인 연금과는 다르게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압류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불리며, 국가에서 주는 복지급여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기초수급자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압류의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처음 신청할 때는 조사 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1~2개월 조사 이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 연락을 받으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이 편한 은행으로 가서 행복지킴이 통장 혹은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사용 방법
-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기초연금을 발급받은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통장을 등록합니다.
- 이를 다 마치면 기초연금 입금일 매월 25일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압류방지 통장은 국가에서 주는 금액 중에서도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압류방지 통장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 개인 돈, 개인연금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만 입금이 되며 출금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최대한 개인의 생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장치 중 하나가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다가 압류가 되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국가에서는 관련 기초연금 금액을 모두 지원한 상황으로 지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혹시 압류의 위험이 있어나 현재 압류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을 때에는 압류방지 통장을 꼭 개설하셔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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