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렀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맞춤형 급여의 정의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위에서 이야기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기존 제도보다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줬습니다.
- 맞춤형 급여의 경우는 계단식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자격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폭넓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되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병원비나 약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에 해당되면 실제 주거에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면 교육 관련 지원을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맞춤형 급여를 설명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의 출발인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현재까지의 맞춤형 급여의 의미와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40%, 50%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도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념일 것입니다. 이런 단어의 개념적인 부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기준까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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