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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by 사회복지와 생활이야기 2022. 10. 11.

맞춤형 급여는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하나의 급여였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보다 폭넓은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로 분류하여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급여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생계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 정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급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로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인 가구 기준 583,444원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용이 증가함으로 기준 중위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보다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됩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표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건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세전 연간 1억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세전 연간 1억 이상이거나 혹은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예시

  • 37세 성인 1인 근로소득 세전 금액 100만 원이며 다른 재산 전혀 없는 경우
    • 소득평가액: 100만원(실제소득) - 30만 원(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0원(다른 재산이 전혀 없음)
    • 소득인정액: 70만 원(소득평가액) + 0원(재산소득환산액) = 70만 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83,444원 < 소득인정액 70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 37세 성인 1인 근로소득 0원, 재산 0원, 부모님 소득 연 2억, 재산 1억인 경우
    • 소득평가액: 0원
    • 재산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83,444원 > 소득인정액 0원
    • 부양의무자인 부모님 소득 연간 2억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이나 종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확인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선정 가능성이 상이합니다. 단계마다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차근차근 한 급여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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