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는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하나의 급여였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보다 폭넓은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로 분류하여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급여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생계급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 정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급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로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인 가구 기준 583,444원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용이 증가함으로 기준 중위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보다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건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세전 연간 1억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세전 연간 1억 이상이거나 혹은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되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건
생계급여 수급자 예시
- 37세 성인 1인 근로소득 세전 금액 100만 원이며 다른 재산 전혀 없는 경우
- 소득평가액: 100만원(실제소득) - 30만 원(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0원(다른 재산이 전혀 없음)
- 소득인정액: 70만 원(소득평가액) + 0원(재산소득환산액) = 70만 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83,444원 < 소득인정액 70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 37세 성인 1인 근로소득 0원, 재산 0원, 부모님 소득 연 2억, 재산 1억인 경우
- 소득평가액: 0원
- 재산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83,444원 > 소득인정액 0원
- 부양의무자인 부모님 소득 연간 2억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이나 종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확인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선정 가능성이 상이합니다. 단계마다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차근차근 한 급여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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