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맞춤형 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by 사회복지와 생활이야기 2022. 10. 11.

맞춤형 급여 중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의 정의와 1종, 2종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기본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소득 국민은 영양이나 생활환경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높은 만큼 의료에 대한 지원도 의료급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뜻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을 하기 힘든 저소득 국민의 문제 중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로 인해 병원을 방문할 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인 가구 기준 777,925원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용이 증가함으로 기준 중위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보다 이하일 때 의료급여 수급자에 선정됩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는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만 확인하게 됩니다.
      • 수급(권) 자 가구 요건: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예시

  • 37세 성인 1인 근로소득 0원, 재산 0원이고 미혼, 부모님 생존한 경우
    • 소득평가액: 0원
    • 재산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0원
    •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777,925원 > 소득인정액 0원으로 신청인으로만 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 하지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 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영세민이라고 불렸으며 자녀나 직계가족이 부양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며 본인도 본인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산과 부모 부양이 가족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 제도는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폐지가 단계별로 진행 중이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차 폐지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겠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