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의 세 번째 단계인 주거급여의 조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아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혼인이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단독가구로 보지 않아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부모님과 같이 본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894,614원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94,61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선정
- 참고사항
-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학업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자 세대를 구성해서 생활하는 경우는 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부모가 거주하는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부모,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신청 가구원으로 조사를 받기 됩니다.
- 단, 만 30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있거나 취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을 보지 않고 혼자 가구를 구성하여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 서울에서 살고 있는 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327,000원입니다.
- 월세로 600,000원을 내고 있다고 해도 최대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가구이며 월세로 200,000원을 내는 경우는 200,000원 지원을 받습니다.
- 만약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을 넘을 경우는 넘는 금액을 산정하여 자기 분담금으로 감액합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783,444원으로 1인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600,000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 783,444원(소득인정액) - 583,444원(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200,000원 * 0.3 = 60,000원(자기 부담금)
- 327,000원(1인 가구 주거급여 상한액) - 60,000원(자기 부담금) = 267,000원 주거급여 지원
- 전세로 거주하거나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산정 방법
-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인 경우
- 1,000만 원*0.04/12개월 + 10원 = 3.3만 원 + 10만 원 = 13.3만 원
-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만 원인 경우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가구당 소득인정액과 사는 지역의 급지에 따라 최대 지급 상한액이 있으니 전세나 월세, 자가의 거주자의 경우 임차 급여 산정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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