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이용권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과거 연탄으로 추위를 녹이던 시절. 연탄을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이 뉴스나 TV에 종종 나왔었다. 지금은 연탄을 떼는 집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기름이나 LPG, 돈이 없어 추위에 떨거나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이런 가구에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는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대상
해당 가구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개 중 1개만 충족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등록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수급자 혹은 세대원 모두가 장기 입원한 경우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하는 기간과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 여름에는 여름 바우처가 적용되고 겨울에는 겨울 바우처가 적용된다. 여름은 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많아져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에는 전기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다.
반면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전기매트, 보일러, LPG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및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022. 5. 25. ~ 12. 31.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2. 7. 1. ~ 9. 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2022. 10. 12. ~ 2023. 4. 3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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