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몸이 무거운 노인층, 국가유공자나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몸이 굳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도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5년 후, 10년 후는 몸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안마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마 한 번 받을 때 비용이 커서 특별한 날 아니면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 직업을 갖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 중 손의 감각과 기술로 하는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경제 논리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마련된 제도가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제도입니다.
안마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안마바우처 대상인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마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시기: 매년 초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마 바우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 기준이 연도별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미리 준비했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 초에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장소: 등록 기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 서비스 내용: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022년 선정 기준
- 대상 분류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19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소득 기준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19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연령 무관
- 19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연령 무관
- 가구특성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서류 제출 가능한 자
- 만 65세 이상: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서류 제출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서류 제출 가능한 자
- 19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 중 제출
안마바우처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청 기한을 챙겨서 신청하는 것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은 잘하였으나 지원 대상자가 10명인데 지원자 11명 중 우선순위에서 제일 밀리게 되면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와 대상 자격을 잘 확인하신 후 2023년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신청 시 연락 요청하시고 신청 기한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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