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상속이나 주택청약, 신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의 뜻을 모르고 이해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뜻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혜택을 받거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글을 보고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음날에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직계존비속을 기억하는 꿀팁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뜻
혈연관계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있는 가족의 범위를 뜻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합친 말을 의미합니다.
- 직계: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와 같은 가족입니다.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보다 위쪽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뜻합니다. 본인의 시부모, 장인 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보다 아랫쪽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 손자녀를 뜻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비속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제외자: 형제, 자매, 고모, 동거인, 삼촌, 이모 등은 직계존비속에서 제외됩니다.
- 방계: 본인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고모, 삼촌, 이모 등은 방계에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을 외우는 꿀팁
직계비속만 외우면 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과 비속의 차이는 존, 비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비속의 비가 내리는 비를 연상시키면서 아래로 내리는 비처럼 직계비속은 본인보다 아래의 혈연관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직계존속은 본인보다 위의 혈연관계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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