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서 회비 모금,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나 위기상황 등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의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어 위기상황이기만 기준안에 들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한적십자가의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이란?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을 사용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빠졌으나 국가 긴급복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20,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3,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1,000만 원 이하
- 금융: 7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부지원 등을 받았으나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가출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도는 부상을 당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 종류
- 생계지원: 100만 원(월, 3인 기준, 최대 6개월)
- 주거지원: 보증금 최대 500만 원 이내(대도시 기준, 최소 1회), 월 임차료 65만 원 이내(3~4인 가구, 대도시 기준, 최대 12개월)
- 의료지원: 5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300만 원 이내
- 기타지원: 500만 원 이내, 해산비, 장제비, 연체된 공공요금(전기료, 관리비, 건강보험료), 이사비, 주거환경개선비
국가에서 하는 지원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분이 대상이라는 점과 소득, 재산, 금융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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