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커지고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10. 31. 까지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1인당 10만 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에 대한 부분 안내드립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edupoint.kosaf.go.kr/
edupoint.kosaf.go.kr
사업내용
- 신청 사이트: https://edupoint.kosaf.go.kr/
- 지원대상: 2022년 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자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 사 용 처: (온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022년 6월 29일 ~ 10월 31일(매일 9:00~22:00)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1가지 지급수단 선택 필수 - 신청 구분: 학생 본인 신청, 학부모 등 대리 신청
- 사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교육급여 수급자란?
맞춤형 급여 제도의 4가지 중 하나의 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 및 혜택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이 중 교육급여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는 급여 종류입니다. 아이들을
run2.tistory.com
교육급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한이 1달 더 연장되어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