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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 및 혜택

by 사회복지와 생활이야기 2022. 10. 13.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이 중 교육급여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는 급여 종류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의 되물림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가난이 대물림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맞춤형 급여 중 한 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관련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72,406원)
  •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재산 산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재난지원금이나 맞춤형 급여 신청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별적인 제도를 지원할 때 급여나 재산에 따라 기준을 둘 때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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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맞춤형 급여는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하나의 급여였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보다 폭넓은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로 분류하여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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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상의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산정 기준표

 

 

교육급여 수급권자 혜택

  • 교육급여 수급권자 혜택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

 

교육급여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되어 있는 거주지의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맞춤형 급여에 교육급여가 속해있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신청시 신분증이 필수요 필요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감면해주고,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 감면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도는 신청주의라 어떤 제도가 있고 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보를 찾고 내가 해당이 되는 제도를 찾으시면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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