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과거 영세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맞춤형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단계별로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급여별 보장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게 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한 제도로는 공공요금 할인, 정부양곡, 문화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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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 정의와 선정기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렀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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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신청하면 좋을 제도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 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혜택 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요금고지서 혹은 전기, 수요, 도시가스 사용자계약번호 알아가기
-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나 감면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부여받은 사용자 계약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요금고지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는 분도 있으니 사용자 계약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정부양곡
- 정부에서 구입한 쌀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양곡이라고 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수급자가 쌀 10kg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 또, 금액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매년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 구입 방법: 쌀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양곡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돈을 내야합니다.
- 생계비를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받는 생계비에서 신청한 쌀 대금을 제하고 받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수급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쌀 구입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으로 받으면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은행 입금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수급자: 7,900원
- 가구 인원수만큼 매월 구입 가능합니다. 예) 1인 가구 매월 10kg, 4인 가구 매월 40kg 구입 가능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발급 대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 신청 기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부분 2월쯤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11월 말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이 있어 5월쯤이면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니 자격이 된다면 예산이 남아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 바우처
-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원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었으나 2022년 7월부터 한시적 대상 완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혜택: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원 중 한 가지 요금 감면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제도들은 모두 신청주의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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