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맞춤형 급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변경 내용

by 사회복지와 생활이야기 2022. 10. 13.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100%로 보고 제도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가가 변동이 있어 매년 변동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고시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준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국가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가구당 기준금액이 상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이전에 신청했는데 기준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2023년에 신청해보시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시에는 소득인정액(재산과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지 선정됩니다. 

2023년 맞춤형 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종류가 나뉜다. 의료급여 종별과 어떤 병원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병원을 내지 않거나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소액을 납부하게 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이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급지인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는 3천 원 상향되었습니다. 

사실 집값, 월세 등의 주거비용이 많이 올라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인 33만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저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산정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산정 방법 알아보기

맞춤형 급여의 세 번째 단계인 주거급여의 조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아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자

run2.tistory.com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작게는 18.1% ~ 26.4%까지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미실시로 학교 재학 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물가와 생활비 관련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어떤 변동이 생길지는 모르나, 지금까지는 물가가 올라가 연도가 바뀔수록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 문의하셨을 때 기준을 넘어서 신청을 포기하셨거나 탈락하셨던 분들, 현재 상황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맞춤형 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