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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2종 혜택 정리

by 사회복지와 생활이야기 2022. 11. 3.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의료급여도 종별로 종류가 나뉘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란?

맞춤형 급여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의료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적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선정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종류

  • 1종: 근로 무능력 가구(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이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근로 무능력으로 인정된 사람),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행려환자, 시설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종류별 혜택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1종과 2종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종별에 따른 차이는 이렇게 있지만 의료에 대한 혜택이 크고, 고령자가 될 수록 의료비가 증가하여 개인적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선정 조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맞춤형 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맞춤형 급여 중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의 정의와 1종, 2종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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