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청년 주거급여는 2021년 1월에 시행된 것으로 청년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저소득 계층인데 취학 등으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서 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주는 주거급여 이외의 추가 주거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청년'이라는 말과 '주거급여'라는 단어만 보고 청년 주거급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이야기한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자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지원하는 주거비를 청년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분리지급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20세 미혼자녀가 함께 살았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었다면 3인 가구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세 자녀가 학업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면 과거에는 20세 분가한 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변동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시행되면서 부모도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분가한 20세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관련하여 모르시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 정의와 선정기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렀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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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 청년뿐만이 아니라 청년의 부모도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청년의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청년의 분가 목적: 취학, 구직 등
- 청년의 분가 지역: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여 거주(바로 옆에 사는 것은 분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님 거주지 등록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청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추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선으로 부모님 거주지 등록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독립하기 위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분가를 하게 되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청년 단독의 주거급여 지원은 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자격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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