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렸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도 점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는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아직 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2. 11. 1.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산정 방법 알아보기 맞춤형 급여의 세 번째 단계인 주거급여의 조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아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혼인이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단독가구로 보지 않아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부모님과 같이 본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894,614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94,61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선정 참고사항 만..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