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렸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도 점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는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아직 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2. 11. 1.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 정의와 선정기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렀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맞춤형 급여의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에서 이야기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2022.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