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산정 방법 알아보기 맞춤형 급여의 세 번째 단계인 주거급여의 조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아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혼인이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단독가구로 보지 않아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부모님과 같이 본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894,614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94,61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선정 참고사항 만..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