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렸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도 점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는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아직 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