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지원비1 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 및 혜택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이 중 교육급여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는 급여 종류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의 되물림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가난이 대물림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맞춤형 급여 중 한 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관련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72,406원)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재산 산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