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준 금리는 점점 오르고 물가는 올라서 체감상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막막하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기에 국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생활이 막막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데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불렸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계가 4단계로 나뉘면서 맞춤형 급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관련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2022. 11. 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렸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준다는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로 변화하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도 점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는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아직 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