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1 기초연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 연금 보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고 조건에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의 압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꼭 개설하셔서 연금소득이 압류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고령자에게 생계를 유지를 위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개인 연금과는 다르게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압류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불리며, 국가에서 주는 복지급여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기초수급자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때문..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