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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준 금리는 점점 오르고 물가는 올라서 체감상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막막하지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기에 국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생활이 막막하여 도움을 받고 싶은데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불렸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계가 4단계로 나뉘면서 맞춤형 급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관련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 2022. 11. 4.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산정 방법 알아보기 맞춤형 급여의 세 번째 단계인 주거급여의 조건이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보지 않아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선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혼인이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단독가구로 보지 않아 부모님의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부모님과 같이 본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894,614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94,61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선정 참고사항 만.. 2022. 10. 11.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맞춤형 급여 정의와 선정기준 과거에 영세민이라고 불렀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맞춤형 급여의 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에서 이야기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2022. 10. 9.